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데이터를 3자에게 공유토록하는 ‘차량 데이터 공유법’이 유럽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법이 통과되면, 비슷한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미국 메사추세츠를 비롯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는 새달부터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차량 데이터를 자동차 정비업자, 보험사 등에 공유할 의무를 부과하는 EU 데이터법 초안을 공표했다. 이 법은 데이터의 가치를 관계자 사이에 공정하게 배분하고, 데이터에 접근과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 의회는 집행위 초안을 검토한 뒤, 3월 중으로 의견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커넥티드카등 사물 인터넷 제품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제품 이용자가 접근, 이동시킬 수 있도록하고 이용자 요구에 따라 3자에게 공유할 의무를 데이터 보유자에게 부과한다. 데이터 보유자는 제품 이용자에게 데이터 공유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제 3자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품질의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EU는 자동차 분야 경쟁법 일괄 면제 규정 개정안을 통해, 독립수리, 정비업자에게 2023년 6월부터 2028년 6월까지 5년 동안 차량 데이터 접근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적법성 공방이 진행 중인 미국 메사추세츠 주 차량 데이터 접근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메사추세츠 주의 차량 데이터 접근법이 발효되면, 수리업자들에게도 정보 접근이 허용될 예정이다. 차량 데이터 접근법은 자동차 제조사가 독립 수리 정비업자에게 의무 제공하는 정보에 텔레메틱스 시스템 데이터를 추가하는 개정안이다.

이에 따르면 텔레메틱스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차량 소유자 및 독립 수리 정비업자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진단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 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 차량 데이터법은 2020년 가결됐으나 효력 집행정지 중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발효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상진 daedusj@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