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럭셔리 브랜드 판매량중 법인 구매 비중이 최대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에서 구입해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막기위해 법인차의 비용처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무늬만 법인차를 가려내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은 2016년 4월 개정됐다. 법인차량 처리비용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 연간 처리비용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사용 목적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업무상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으면, 처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같은 조치에도 초고가 브랜드의 법인 판매 비중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을 비웃기라도하듯 압도적인 법인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는 것.

롤스로이스는 지난해 225대를 판매하며, 4년 연속 국내 판매 기록을 써나가고 있다. 그러나 롤스로이스의 법인 판매량은 205대로 무려 91%에 이른다. 개인 구매는 20대에 불과했다.

벤틀리는 506대중 405대, 80%가, 3년 연속 국내 최다 판매기록을 갈아치우는 람보르기니는 353대중 300대 84%가, 포르쉐는 8,431대중 5,274대 62.5%가 법인 구매 차량이었다.

이상진 daedusj@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