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프 레니게이드

환경부가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피아트크라이슬러(FCA)코리아 차량 2종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과징금 7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14일 “FCA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피아트사의 2000cc급 디젤 모델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확인됐다”며 “총 4576대를 인증 취소하고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는 질소산화물저감장치(EGR)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하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임의로 조작했다. 2015년 디젤게이트를 일으킨 아우디폭스바겐과 유사한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임의 조작이 확인된 차량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3758대, 피아트 500X 818대로 집계됐다. 앞으로 두 모델은 국내에 판매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미 해당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가 리콜을 받을 수 있도록 FCA코리아로부터 5월 말까지 리콜 계획서를 제출받을 방침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배출가스 수치를 조작한 피아트 차량 3805대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8~11월 판매 차량이 추가 확인되면서 처분 차량 대수와 내용이 사전 통지 때보다 강화됐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배출가스 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미세먼지 배출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현 parking@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