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떤 일보다도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가장 먼저다. 사고가 났고 사람이 다쳤다 싶으면 119로 신고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 다음 보험사로 신고하는 게 순서다. 사고가 경미하고 사고 당사자 간 쉽게 합의가 된다면 경찰 신고는 생략해도 된다 . 뭔가 미심쩍다면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다.
대게 사소한 사고인 경우 당사자들끼리 처리키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후에 서로 얘기가 달라지거나 보상 문제 등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 뺑소니 시비가 생길 수도 있다.

사고 상황에 대한 판단이 뒤집어져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때론 어느 한 쪽이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지 말란 법도 없다.
이 때문에 무조건 보험사와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게 뒤 탈 없이 안전하다. 물론 경찰에 신고하면 안전속도 위반, 전방주시태만, 신호위반 등의 이유로 딱지를 끊을 수 있지만 그 정도는 감수해야한다.
그래도 신고를 하지 않고 합의키로 했다면 사고 현장에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서명을 받아두는 게 현명한 처신이다.백지에 육하원칙에 따라 사고 내용을 적은 뒤 책임 소재 및 피해 보상 비용 부담책임을 적어두면 된다. 사고의 책임이 명백하고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임을 분명히 인정할 뿐 아니라 목격자도 확보돼 있다면 각서를 받아두고 경찰 신고는 생략해도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대게의 경우 상대방 잘못을 부각시키려고 혈안이 되게 마련이다.
사고가 나면 현장에서 서로의 잘잘못을 다투게 마련이지만 그럴 필요 없다. 보험은 이럴 때 써먹자고 들어두는 것이다. 잘잘못을 가리는 일은 경찰서에서 경찰의 입회 하에 처리하는 게 좋다.
사고 상황을 보험회사 직원과 경찰에 소상히 말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경찰과 보험사 직원들이 사고 상황을 분석한 뒤 상호간 과실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책임의 범위를 결정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험에 드는 만큼 그 만일의 사태가 났다면 보험사의 도움을 당당히 요청하자.
명심해둘 일은 거의 대부분의 사고는 쌍방과실이라는 사실이다. 잘못의 많고 적음은 있겠지만 어느 한 쪽이 100%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사고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 자신의 잘못을 100% 인정할 필요는 없다. 내 잘못이 크고 결정적이기는 했지만 방어운전을 했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상대방의 잘못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이다.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에 대한 조치와 신고가 끝났다면 그 다음이 사고 상대방과의 사후 조치를 해야 한다. 일단 현장 사진을 찍는다. 이 때 한 곳에서만 찍지 말고 사방을 돌아가며 여러 각도에서 찍어야 현장을 제대로 기록할 수 있다.
카메라가 없으면 스프레이로 각자의 차 바퀴위치를 표시한다. 사고 차가 두 대라면 모두 8개의 타이어 위치를 표시해야한다.
카메라나 스프레이가 없어 사고 현장 기록을 할 수 없다면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요즘엔 경찰이 5분 이내에 출동한다니 조금 불편하고 지나는 차들에 미안하긴 하지만 사고 현장을 그대로 둔 채 경찰이 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는 게 좋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일단 차를 빼버리면 사고 현장의 증거가 없어져 버린다. 이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목격자 확보도 중요하다. 목격자의 증언은 사고 상황에 대한 결정적 판단 할 수 있게 해주고 잘잘못을 가릴 때에도 매우 중요하다. 목격자는 사고 현장에서 확보하는 게 가장 좋다. 시간이 흐를수록 목격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든다. 사고 초기에 목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의 일은 보험사와 의논하면서 처리해가면 된다. 경찰서로 가서 사고조사를 받고 진술서를 써야할 수도 있지만 종합보험, 즉 대인2와 대물보험등에 가입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잘못이 있어도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중앙선 침범, 무면허 사고, 신호위반, 시속200km 이상 속도위반, 건널목 통행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도로 침범사고, 개문발차 사고 등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사고 수습을 마치고 나면 남는 문제가 보험처리 관계다. 부서진 차는 누구 돈으로 고칠 것이며 다친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 수리비가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 이걸 보험처리 해 말아…등도 알쏭달쏭한 문제다.
차 수리비와 피해자 치료비는 가해자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우선이다. 하지만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우선 내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사가 차후에 가해자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차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보험 갱신할 때 할증요즘을 물게 된다. 이 때문에 30~40만원 정도의 수리비는 보험처리하지 않고 내 돈들여 수리하는 게 낫다고 한다. 하지만 이 경우는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어서 딱 잘라서 얼마 이상부터 보험 처리하는 게 낫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담당 보험직원과 의논을 해본 뒤 결정하는 게 좋다. 나이, 성별, 보험가입 연수, 가입 조건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척 애매하긴 하지만 보험 가입 5년 이내라면 40-50만원정도까지는 자비로 고치는 게 낫다고 한다.
오종훈 yes@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