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에 이어 현대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차가 레몬법을 도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리콜센터에 따르면 볼보에 이어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쌍용차가 레몬법을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제작사마다 레몬법 적용 시기는 차이가 났다. 강제규정이 아닌 탓이다.

현대기아차는 2월 1일부터 레몬법을 도입키로했다. 1월 1일부터 계약 및 출고한 고객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강제규정 사항이 아닌 자율사항이지만 정부의 권고대로 따라간다는 것이 현대기아차의 방침인 것.

쌍용차는 2월 1일부터 계약 고객에게만 레몬법이 적용이 된다. 르노삼성차도 2월 1일부터 계약되는 고객들부터 레몬법을 적용키로 했다.

국산차 중에서는 쉐보레만 레몬법 적용을 확정하지 않은 셈이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일반 하자는 3회 넘게 일어날 경우 를 받은 경우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다. 이같은 내용을 신차 구매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대다수의 자동차 회사들은 “수용하기 어렵다”거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계약서에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상진 daedusj@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