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의 연납 할인이 올해부터 10%에서 9.1%로 할인율이 줄었다. 일년치를 1월에 납부하는데 1월 납부분을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2~12월분만 선납으로 인정해 할인해준다는 취지다.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서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10%를 할인해줬지만 올해부터는 1월에 선납해도 1월분을 제외하고 9.1%만 할인받게 된다. 중대형차 이상에서는 할인폭이 커 자동차세 선납은 인기가 높다.

인천 부평구청 세무과 측은 “기존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하는 달인 1월도 할인율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 납부달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2월에서 12월까지의 할인만 적용되기 때문에 할인율이 줄어든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상진 daedusj@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