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차량 신차교환, 이제는 소비자가 주체로 나선다.

신차 출고후 말썽 부리는 차들은 해결이 쉽지 않은 골칫거리다. 자동차 결함이 밝혀져도 자동차 메이커는 재판으로 끌고 가 시간을 끌기 일쑤다. 소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내기는 어려운 일이어서 재판에서 이기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고쳐도 고쳐도 같은 말썽이 반복되는 차, 새 차로 바꾸고 싶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메이커에선 바꿔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 계속 고쳐 쓰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비자는 속이 터지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금까진 그랬다.

안심카닷컴의 ‘신차교환비용보상보험’에 가입하면 좀 더 쉽게 동일 신차로 바꿀 수 있다. 신차 구매 후 중대 결함이 생겼을 때 동일 신차로 교환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안심카닷컴(대표 강원구, 사진)은 ‘신차교환비용보상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나섰다. 소비자가 신차 구입 후 차량에 결함이 발생해도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쉽게 신차로 교체해주지 않는 현실을 파고 든 틈새 상품이다.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 실제 동일 신차로 교환 받기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고 소비자원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함 대상은 엔진과 변속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4대 주요 부품으로 제한 한다. 이들 부품에 중대 결함이 발생해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부품에 2차례 혹은 1년에 4차례 이상 수리를 받은 경우 동일 신차로 교환해 준다는 것.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소비자원에 신고해 자동차 메이커나 판매사를 상대로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환 환급 배상 결정 혹은 권고가 내려지면 신차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메이커나 판매사가 소보자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안심카닷컴에서 동일 신차로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 소보자원의 결정만으로 동일 신차로 보상받을 수 있다. 신차로 보상받을 때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과 보험료 등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이 상품은 동부화재의 “신차교환비용보상보험”으로 안심카닷컴 회원들에게만 판매중이다. 신차 구매자인 소비자가 직접 가입할 수 있다. 딜러가 고객에게 ‘신차교환비용보상보험’을 추천하면 향후 신차 교환이 발생할 때 해당 딜러를 통해 출고가 이뤄진다. 고객과의 분쟁, 민원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1년 보험료는 국산차, 수입차 신차판매 가격의 0.09% 이다. 아반떼의 경우 1만2,000원~2만 원 정도다.

안심카닷컴 강원구 대표는 “신차교환비용보상보험”은 딜러와 소비자, 자동차 메이커 모두에게 이로운 상품이다. 국산 준중형차 기준 2만원 미만의 비용으로 신차교환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종훈 yes@autodiary.kr